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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도가니법’ 아직도 부족하다
  • 등록일  :  2011.11.01 조회수  :  4,208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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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장애인 성폭력 및 장애인생활시설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뜨겁다.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강하게 일자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5개 정부관계부처는 지난 7일 '장애인 대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종합대책의 핵심은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관련 처벌기준·대상을 확대한다는 점이다. 최근 각종 사회적 약자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정책의 관심은 가해자 처벌에 집중되어 왔다. 실제로 당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에게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졌고,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이러한 정책적 불균형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현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대책으로는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설치·운영(21개소), 13세 미만 성폭력피해를 본 아동과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바라기 아동센터(13개소), 광범위한 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의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지원센터(17개 거점병원 내 센터 운영) 운영,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이 있다.

    그러나 경찰과 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여성 및 장애인에 대한 섬세한 이해와 감수성 부족으로 피해자들이 수사 단계에서 2차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정부 종합대책은 강원도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내용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유사한 목적을 지닌 성폭력 지원센터들의 난립으로 피해자들이 센터를 오가는 불편함을 겪기도 하며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기준이 여성가족부 지침에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앞으로 정부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상황이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확충,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 보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기준 상세화 등을 하루속히 이뤄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대책에서 중요한 점은 장애인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실시되는 형식적인 성교육뿐 아니라 인권교육과 결합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출처 : 파이넨셜뉴스]